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기부금 모집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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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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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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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등록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