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범위를 다양화하고, 모집 등록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모집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종전의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로 확대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함.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기부주간을 지정함으로써 기부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모집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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