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현재는 기부금품을 받아들이는 것만 가능했으나,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활동은 제한되었던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새롭게 개정하는 법안은 현행법에서 예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법률 목록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조성과 관련한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처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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