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최근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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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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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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