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지출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해야 함. 2. 현장/현금 모금 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익명 기부금에 대해서는 익명 영수증을 발급함. 3.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공개하지 않고,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함. 4. 수입,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행정안전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함. 5.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함. 6.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패널티를 부과함. 7.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공개조치를 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기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들은 적절한 기부금 모금과 사용을 위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더 보기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마을공동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부여 법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적용배제 법안
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부금 모집 행위 명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등록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