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는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14일 전까지로 변경함. 2. 개정안에서는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예비군 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기한을 늘려 예비군 대원들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 수령자가 소집통지서를 늦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어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소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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