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이 훈련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여 예비군 대원을 보호합니다. 4. 장기 소집되는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맞춰 장기 소집 대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군 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겪을 수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이 국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역할과 위기 시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