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변상을 강화하고, 실제 소요 비용에 더 맞는 변상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예비군훈련 참여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대원들에게 더 나은 급식과 실비보상을 제공하고,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보상을 주어 공정한 예비군훈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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