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협의회의 역할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방위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및 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 사항의 심의와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2. **지원 규정 마련**: 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활성화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협의회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및 직장 방위 관련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위 협력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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