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에 소집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비와 급식비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이 추가적인 보상은 실제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3. 이는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 참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가가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겪는 개인적인 시간 및 생활의 희생에 대해 보다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예비군 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다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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