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규정 마련**: 현행법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무규정으로의 변경**: 기존의 재량규정이었던 기상특보 시 조치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폭염 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 반드시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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