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변상을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제공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대원이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여, 예비군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예비군대원들의 생계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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