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하는 재해보상금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지 않게하여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군대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대원들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