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상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 명확화**: '상비예비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현역 상비군과 차별화**되면서도, 이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항상 전투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 정착과 확대**: 제도의 명칭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형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제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예비군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