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3ㆍ1절의 영어 명칭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3ㆍ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3ㆍ1절은 3ㆍ1운동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일제 식민지에 항거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날입니다. 따라서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새롭게 부여하여 그 의미를 더 명확히 나타내려고 합니다. 3. 개정안은 3ㆍ1절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며,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3ㆍ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의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경일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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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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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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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