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법적 문서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없었습니다. 2. 1987년 6월 10일의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6월 10일을 '민주항쟁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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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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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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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