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제헌절'로 불리던 **7월 17일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 제헌절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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