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19일을,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됩니다. 2. 4월 19일은 4·19혁명을 기념하는 날로, 이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4·19혁명이 갖는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