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ㆍ19혁명일 국경일 지정**: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날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2.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 강조**: 4ㆍ19혁명이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혁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3. **헌법과의 연계**: 4ㆍ19혁명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