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의 날(10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현재 국군의 날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휴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승격함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불안해진 국제정세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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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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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