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명시**: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로, 우리의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여 수립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역사적 왜곡 방지**: -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 지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미래 세대에게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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