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19년 3월 1일의 역사적 사건인 3·1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의 기틀을 마련한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재 '3·1절'로 불리는 기념일을 '3·1 독립선언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명칭 변경은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영향으로 축소된 3·1운동의 의미를 다시금 제대로 조명하여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의 시작점을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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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