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조사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고받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가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3. **거래 실태 조사 권한**: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권한**: 시ㆍ도지사가 사회적 파급효과나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서의 대리점거래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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