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 두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회의의 직접적인 주재를 맡아 안건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2. 상임위원은 회의의 위원장 역할도 겸임하게 됩니다. 이는 조정회의의 적시성 있는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모든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선임 절차는 통일되어, 이제 조정원장의 제청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회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분쟁 해결의 질을 제고하고, 피해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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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보호 및 공정 거래 보장을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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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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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