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호됩니다. 2. **비밀유지명령 도입**: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벌칙 및 양벌규정 조정**: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이 경우에 기존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위반자에게만 책임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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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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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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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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