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을 덜어주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