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혁신 제도와의 정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범위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인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 제111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3.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지원]**: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혁신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
신용보증기금의 공탁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업무관리ᆞ감독 금융위 일원화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 기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현금공탁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ᆞ중견기업 팩토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