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공탁의 과도한 사용 방지: 현재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합니다. 2.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활용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3. 법원의 담보 제공 방식 축소: 현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담보 제공 방식을 축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본업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
신용보증기금의 공탁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업무관리ᆞ감독 금융위 일원화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 기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중소ᆞ중견기업 팩토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