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출연금의 소관 확장:**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률 근거 마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이행 지원:**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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