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보증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출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에만 한정되어 있던 정부 출연금의 소관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된 기후대응기금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여, 기후대응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들을 통해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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