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체 변경**: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도록 합니다. 이는 유동화증권이 고금리로 발행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신탁계정 활용 허용**: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신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매입 기회를 더 많은 기관에 제공하여 투자수요를 견인합니다. 3. **규정 신설**: 유동화증권 발행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유동화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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