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ESG)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로 재무적인 요소만 고려되었지만,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책임 투자의 추세와 국내외의 다양한 연기금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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