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전거 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동, 보관, 매각 등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3. 통계 항목의 개선과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산, 강화하는 데 있으며,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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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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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