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정의 및 범위 확대하여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 해소. 2.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 도입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3.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절차의 개선으로 도시미관 및 시민 편의 향상.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여 활성화시키고,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에 대한 불편을 줄이며,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통행과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계획수립 후 행안부 보고의무 삭제를 위한 개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