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확대: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시·도지사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설치 장소의 다양화: 현행법상 자전거 수리센터는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 촉진: 자전거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수리센터 및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활성화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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