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안전장치 구비 의무화]**: 그동안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었던 안전 요건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브레이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수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불법 개조 및 운행 금지 규정 확대]**: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처럼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3. **[안전교육 및 홍보 항목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 시 자전거의 **안전 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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