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등)를 '자전거등'이라는 범주로 함께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와 유사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식별 용이성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번호판 부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할 때 쉽게 단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시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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