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전기자전거 포함 및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 정의 추가**: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를 정의에 포함하여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함. 2. **자전거 주차 규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는 자전거 주차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개선**: - 명확하지 않은 "통행 방해" 용어를 삭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 4. **매각 자전거 비용 부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각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5.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금지, 양도·양수, 상속 및 휴업·폐업 규정 신설. 6. **자전거 이용시설 요청 권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시설, 충전소 등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자료 제출 요청 권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대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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