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현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전거 도로 확충의 필요성**: 자전거 도로의 확충은 계속되고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추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고려**: 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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