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ㆍ도지사가 이 지역에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의 지원으로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조성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더욱 효과적인 소방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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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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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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