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중·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소방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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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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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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