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압의 법적 지위 변경**: 산불에 대한 진압을 기존의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근거 조문은 **안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2. **초기 대응 및 출동권한 강화**: 현행 산림청 주관 체계하에서 발생하던 초기 진화 지휘 혼선을 줄이고, 소방이 **선제적·즉시 출동**하여 초동진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소방활동’으로 바뀜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 주도성**이 커집니다. 3. **인명·재산 보호 중심의 현장대응**: 산지와 민가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에서 소방이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을 **우선순위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장기화 우려가 있는 산불에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4. **유관기관 역할 정비 및 협업체계 개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과 산림청 간 역할을 **명확화**하여 지휘·통신·자원배분의 혼선을 줄입니다. 합동대응 매뉴얼과 상황전파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협업 기반**이 강화됩니다. 5. **자원·장비·훈련 운용의 제도적 근거 강화**: 산불진압을 소방의 본임무로 규정함에 따라 장비 확보, 인력 운영, 교육훈련 등에서 **투입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는 예산·장비 배치와 전문성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생활권 변화로 복잡해진 산불 위험에 맞춰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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