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교육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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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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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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