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책임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이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진상규명 신고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1년 연장하여 진상 규명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합니다.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령사업을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확장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깁니다. 6.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개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오랜 고통과 상처에 대한 치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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