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선고의 특례 마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 특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유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혼인 및 입양신고 특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각각 혼인신고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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