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 기한 연장:** 초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였던 신고 접수 기간이 4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2.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기존 법령에서는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 즉 2024년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 연장:**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와 신고 접수 건수 간의 큰 차이로 인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직권재심등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여순사건 피해보상 및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국회 관리 강화 법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여순사건 재산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