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 이전에는 한정된 조사 기간과 자료 멸실로 인해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올바른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희생자들을 올바르게 기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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