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청구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재심 청구 대상자가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추가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신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가족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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