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확인 근거가 부족하여 과거사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등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여순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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