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이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고용 지원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자에게만 제공되던 **임금 지원**을 이제 이주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교육 지원 도입**: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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